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수령을 위해서 6월중순 퇴직처리후 7일정도후에재입사처리가되었습니다.
8월에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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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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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6월 중순 퇴사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7월 이후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