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_ 2021.08.05 15:5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020.08.01부터 주5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에 있으며 부모님의 계획으로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살고있는 지역이나 회사레 따로 집을 구하기엔 돈이 없고 가족과 동거를 하면 회사가 멀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함께 동거중으로 어머니가 위암초기로 수술을 하셨으며 2017년 치료후 현재 4년차로 완치까지 1년이 남아있어 휴식중이시며 

실질적으로 일은 안하시지만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며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중에 있으시며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로 해당이 될까요?

 

이사 예정지가 현재 직장으로부터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55분~2시간 20분 자차로 1시간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면허와 자차 및 보험가입은 되어 있으나 운전 미숙으로 운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가 힘들면 퇴사를 하려는데

이사를 하고나서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사유로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사유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해줄까요? 

이사하고 어느정도 기간안에 이사를 이유로 퇴사를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6개월 정도 (첫직장2015.3~2016.7 1년 5개월, (단기 알바 2주), 두번째직장2017.3~ 2019.2월 총3년, 현직장 2020.08~ 현재 1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산정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없습니다.)

월급은 세전 260만원 정도 고용보험에 기재된것은 식비 10만원을 제외한 250정도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위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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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귀하가 거소하고 있는 곳에서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며, 그로 인해 거소이전한 곳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2) 먼저 귀하의 경우 부모님과 현재 동거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거소 이전으로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이 가능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어머님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양 필요성이 인정될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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