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나 2021.08.05 13:17

제가 학원에서 6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요 (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장이 부르더니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성실한 태도로 근무 해왔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수한테서 칭찬까지 들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업무에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건만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이상했는데 사수(원장과 친척)가 말하길 제가 첫 근무 때 자신(=원장)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아 그때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라네요. 저 때문에 사무실이 자기 공간인데도 들어오기가 무섭다나 어쨌다나

 

여하튼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인 게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인사했고, 수강생들한테도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친절한 태도로 임해왔거든요.

더군다나 원장은 한달에 몇 번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일단 사수 말을 녹음해두긴 했는데... 계약 기간은 이번 달까지로 끝나지만 어떻게 부당해고 비슷한 사유로 신고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재계약 관례가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고 듣긴 했는데 저 이전의 직원들은 최소 1년 간은 근무했더라구요.

 

아 그리고 사수가 기혼에다가 어린 자녀 둘을 둔 엄마인데 애 진료니 남편(=차장) 허리가 안 좋느니 하면서 지각도 최소 한두시간 길게는 오전 통째를 지각하곤 했는데요, 심지어 7월 30일에는 집에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결근을 했습니다. (상사가 까라면 까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허울 뿐인 직책입니다. 강사들이 하도 무시해서 언니랑 형부가 그냥 붙여준 직책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제가 애둘러서 지각하면 분마다 제하는 거냐 물어보니 본인 때문에 물어보는 건 또 득달같이 눈치채곤 제하지는 않고 대신 토요일(근무는 월~금입니다) 딱 하루 나와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매달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단순히 상사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

2. 친인척 간에 덮고 넘어가는 이런 행태 신고 가능한가?

 

되겠습니다. 2는 임금 차별이 없으면 굳이 문제 삼지도 않겠는데 줄줄이 지각하면서도 임금이 안 깎인다는 게 억울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하였는데, 기간제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면 정당해고가 되고,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 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귀하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친익척이란 이유로 지각등 근태불량을 용인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인 경우 특별히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65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06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69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195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2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859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685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34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297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22
해고·징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에 대한 상담 1 2021.08.04 2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21.08.04 159
직장갑질 근무표(근무표 편성, 휴무, 연차, 시간외근무) 및 직장내 CCTV 확... 1 2021.08.04 1187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54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608
기타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21.08.03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