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맘 2021.08.04 16:49

기관장 퇴직금 지급하려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2월 24일 / 퇴사일자 2021년 7월31일입니다

5월 ~7월 기본급은 월 3,601,200원 * 3개월치 = 10,803,600원 이구요

기타수당 1,103,500원 * 3개월 = 3,310,500입니다

다음 연차수당 부분 계산하는법이 궁금한데요

20년도 연차일 수가 10개 중 8.5개를 사용하여 1.5개가 남았구,

21년 올해 발생한 연차 수 는 15개 중 4개 사용하여 11개 남은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크게 질문하자면

현시점 7월31 기준으로 계산하여 바로 지급하는건지 아님 연차수당만 따로 12월에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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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당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 부여갯수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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