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를띄운다 2021.08.04 15:14

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9~16시)
이에 따라 급여도 6/8 로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받고 있구요

 

주말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할때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 단가계산이 궁금해서요

 

월통상임금(8시간근무)/209* 1.5배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통상임금/209*6/8*1.5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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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급/6/8은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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