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9~16시)
이에 따라 급여도 6/8 로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받고 있구요
주말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할때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 단가계산이 궁금해서요
월통상임금(8시간근무)/209* 1.5배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통상임금/209*6/8*1.5를 해야하는지요??
육아단축근무중입니다(9~16시)
이에 따라 급여도 6/8 로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받고 있구요
주말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할때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 단가계산이 궁금해서요
월통상임금(8시간근무)/209* 1.5배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통상임금/209*6/8*1.5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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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 2021.08.06 | 17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 2021.08.06 | 21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8.06 | 384 | |
기타 |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1022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0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57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1.08.05 | 1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86 | |
기타 |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5 | 284 | |
근로계약 |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 2021.08.05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 2021.08.05 | 274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08.05 | 223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1.08.05 | 106 | |
직장갑질 |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 2021.08.05 | 716 | |
기타 | 업무추진비 미지급 1 | 2021.08.05 | 20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 2021.08.04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1.08.04 | 212 | |
휴일·휴가 |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 2021.08.04 | 898 |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 2021.08.04 | 1743 |
비정규직 |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 2021.08.04 | 14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등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시급/6/8은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