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중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회복지사업상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통상해고라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만 발송하고 해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한 상태이고 저는 아무리 결격사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소명기회 등 징계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회복지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통상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해고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와 구분되는 해고로써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 측의 사정에 따른 경우도 존재하는데 능력이나 자격상실로 인해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힘든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소명기회나 해고절차가 명시되지 않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