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3시간씩 총9시간, 주말 2일 8시간씩 총16시간
전체 2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 25시간/40시간* 8 * 시급 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시급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각 근로자마다 근무일과 시간이 다르고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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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3시간씩 총9시간, 주말 2일 8시간씩 총16시간
전체 2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 25시간/40시간* 8 * 시급 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시급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각 근로자마다 근무일과 시간이 다르고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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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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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차감 계산방법 1 | 2021.08.03 | 600 | |
기타 |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 2021.08.03 | 87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청구 1 | 2021.08.03 | 2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근무가 별개의 근로계약인지, 주말 시급이 높은 이유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차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 시급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성격이라면 평일 근무시의 시급, 즉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