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 2021.08.04 10:57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주말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3일 3시간씩 총9시간, 주말 2일 8시간씩 총16시간

전체 2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 25시간/40시간* 8 * 시급 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시급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각 근로자마다 근무일과 시간이 다르고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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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근무가 별개의 근로계약인지, 주말 시급이 높은 이유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차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 시급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성격이라면 평일 근무시의 시급, 즉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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