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2021.08.03 18:14

회사에서 매년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연봉협상을 다시 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는데 잘 계산됐는지 궁금합니다.

2020.06.18입사

2020.06.18~2020.12.31 연차 : 매월 만근시 1개씩 총 6개

2021~근로계약서상 1년치 연차 15개

10월 퇴사 생각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안분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하거나 사직서 제출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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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에 퇴사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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