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란 2021.08.03 15:20

 안녕하십니까 20215월 경 48개월간 재직했던 회사에서 퇴직 후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도 퇴직급여 금액 및 지급일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81일자로 온라인을 통하여 본인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경상남도 창녕군에 지리적으로 속해 있고 82일 월요일 사실 확인차 전화를 받았습니다.

 8월 3일 금일 노동부 담당자분으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현재 법정관리 회생 및 인가 상태로 바로 지급은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정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다른 퇴사자들의 경우를 참고해 보았을 때 높을 것 같습니다.

 진정을 취하하게 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이 후 조사관님에 의해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까지 미지급된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소환 요청을 하여 제가 방문할 경우 그곳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고발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고발' 이라는 절차로 퇴직금에 관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타지역이기 때문에 진정서로 인한 소환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소'라고 하는 표현 제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인가요?

 처음 겪어 보는 부당한 경우라 걱정도 많이 되고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빠르게 악덕 사업주로부터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며 조언 부탁드리겠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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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고소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등을 활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체당금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하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사용자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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