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822.480 으로 5일근무 하루근로시간 8시간30분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급여책정에 있어서 병원치료로 같은주에 목, 금 결근을 했고
월 화 수 목 금 . 월 이렇게 6일동안 1시간반씩 조퇴를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 차감되는지 계산으로 알수있을까요?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7월 결근,조퇴 차감 금액이 42만원이라 여쭤봅니다
쉽게 알수있는 설명부탁으립니다
최저임금 1.822.480 으로 5일근무 하루근로시간 8시간30분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급여책정에 있어서 병원치료로 같은주에 목, 금 결근을 했고
월 화 수 목 금 . 월 이렇게 6일동안 1시간반씩 조퇴를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 차감되는지 계산으로 알수있을까요?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7월 결근,조퇴 차감 금액이 42만원이라 여쭤봅니다
쉽게 알수있는 설명부탁으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 2021.08.04 | 1167 | |
임금·퇴직금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 2021.08.03 | 1669 | |
기타 | 광복절 외 기타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1 | 2021.08.03 | 268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62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 계산 1 | 2021.08.03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8.03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조치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03 | 30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3 | 18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50 | |
직장갑질 |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 2021.08.03 | 358 | |
» | 임금·퇴직금 | 급여차감 계산방법 1 | 2021.08.03 | 600 |
기타 | 주차시간 계산 문의 1 | 2021.08.03 | 87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청구 1 | 2021.08.03 | 230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1.08.03 | 370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 2021.08.03 | 916 | |
임금·퇴직금 |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 2021.08.03 | 1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58 | |
비정규직 |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 2021.08.03 | 116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19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 2021.08.02 | 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목, 금 결근을 했다면 16시간과 해당 주의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여 총 24시간,
월~월 1시간반씩 조퇴를 했다면 6일*1.5시간=9시간
위를 합하면 33시간이므로 8720*33시간=287,760원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