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주차수당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인데, 1주 만근하지않고 휴무였을 경우, 주차시급이 몇 시간인가요? 기존에 결근이 아닌 경우 8시간씩 지급했었는데, 1주 40시간 미만으로 예를 들어 1일 휴무시 8시간*4일/5=6.4시간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아니면 8시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또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한 주 만근하고, 다음주 1일 근무(결근1일, 휴무 4일), 그 다음주 1일 근무 후 다음날 퇴사했으면, 만근한 주 주차는 지급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만근이 아닌,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께서 개근의 반댓말인 결근을 하지 않고 단지 사업장 휴무인 경우는 원칙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준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번 주 개근하고 다음 주 1일 근로를 한 뒤 퇴사했다면 사이에 있는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