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1.08.03 10:45

명절 2번, 하계휴가 기간이 되면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격려금 여부 결정됩니다. 지급이 안된적은 없었고 금액은 회의결과에따라 변동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약등에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 명절휴가랑 하계휴가비도 포함하는지...

2. 원천세 신고 시 포함했다면 격일근무자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 계산인지요? 평균임금에 포함이라면 계산시 퇴직일전에 지급된 전체금액/12개월*3개월인지 아니면 3개월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지급된  전체금액을 수당에 포함시켜야 계산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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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휴가나 하계휴가비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하려면 임금이어야 하는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에 정해진 바는 없더라도 매년 지급이 되어 사실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3/12) 입니다. 

     

    참고>

    대법 2004다41217,  선고일자 : 2005-09-09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매년 설 휴가비, 추석 휴가비 각 150,000원, 하기 휴가비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고, 노사합의에 따라 선물비를 연 200,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현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휴가비 및 선물비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및 관행에 따라 일률적ㆍ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월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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