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대안 2021.08.03 10:35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했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

 

9개월가량 일한 상태이고 6월 말 회사 상사에게 현재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로 퇴사해야 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얘기하였고 상사가 그럼 언제까지 일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갑자기 말씀드린 만큼 인수인계 기간은 제 직속 상사와 조율해보시고 저한테 전달해달라라고 하자 그럼 따로 대표님 보고는 안 올리겠다며 통화가 종료된 후 다음 날 7월은 한 달을 더 일해 달라며 마음 편히 일하고 다음 달 추가적으로 퇴사 보고가 없다면 그냥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수긍하고 일하던 중 7월 19일 직속 상사가 요즘 일은 할만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충분히 할만하다 마음 다시 다잡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7월 20일 업무 중 다른 상사가 찾아와 커피숍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실 현재 티오가 이미 정해져서 앞으로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영업직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며 회유를 했지만 그쪽으로 가면 현재 받는 급여에 3/1 수준으로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다라며 근데 그렇게 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저는 선택권이 없는 거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상사는 맞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 또한 크게 문제 삼지 않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원해서 면담을 끝내고 사직서를 작성하려던 중 사유가 없다고 기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혹시 이럴 경우 제 퇴사 사유는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냐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보고하지 않았냐 저번에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며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이후 통화 중 저는 그 당시 퇴사 의사는 있었지만 한 달간 일을 해보며 생각을 바꿔보고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안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 해서 마음 다잡고 일하던 중 심지어 당일 퇴사를 하라고 지금 전달받았는데 이건 해고 아니냐 그래도 나는 나름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전달하자 네가 퇴사 보고 저번 달에 하지 않았냐며 회사에서는 우기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니 우리는 너를 부서 이동을 제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너 가 싫다 했고 그리고 너 가 원하는 게 뭐냐 뭐 노동부 신고하려고 하는 거 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한 다라며 명확히 제 의사 전달 후 통화를 종료했지만 이후 어떤 연락도 없던 상태로 저는 권고사직서를 작성 후 퇴근 했으며 일주일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우리는 사직을 권고한적이 없다 내용증명을 발송할테니 당장 출근해라 사직서는 반려 하겠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 퇴사 보고 이후 회사에서 한 달 더 하며 고민해 보라 함 -> 한 달도 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부서 이동(급여 3/1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일 퇴사하라고 전달 -> 네가 그전에 퇴사 보고를 했으니 권고사직이 아니다 원하는게 뭐냐라는 질문에 "계속 일을 하고싶다" 라 하였고 이후 연락없음 -> 권고사직서 작성 이후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으나 사대보험 소급가입 신청 이후 갑자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직서를 반려할테니 출근을하라 지시함

 

- 모든 대화 내용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4대보험 소급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제가 만약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퇴사 사유또한 무단퇴사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3.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월 5일 경 급여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어도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본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직사유를 확인하시고 잘못기재되어 있다면 이직사유정정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나 사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사직을 했더라도 내규에 의해서 인수인계 기간등이 있다면 사직의사표시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것인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퇴사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3. 귀하의 퇴사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이 명확하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등으로 귀하의 퇴사처리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신 후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출근하시는 것이 좋고, 퇴사처리가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이직사유정정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8.03 3692
»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11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적립금 계산좀 꼭 부탁드려요 2021.08.03 15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58
비정규직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2021.08.03 115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177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2021.08.02 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2021.08.02 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2021.08.02 405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460
기타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21.08.02 36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699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062
임금·퇴직금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2021.08.02 1033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475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185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572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