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신청가능 조건중 최근 1년내 2개월(9주) 이상 평균 주52시간 근무는
연속된 9주인지,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9주인지요?
2. 최근 1년내 2개월 이상 평균 52시간 근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 있는지요?
(노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한 결과 2021년 7월 이전은 1주를 월~금 / 이후는 월~일의 기준으로 9주 52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장 규모로 인해 2021년 7월 이전의 과도한 근무는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평일 기준 9주 52시간이 넘습니다.)
3.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으로 평일기준 8시간 외 초과근무 1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년내 2개월 주52시간을 계산할때, 근로계약에 포함된 초과근무 1시간의 포함/미포함 여부
(평일에 09~20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9시까지의 급여는 받았으나 20시까지의 1시간 추가분은 받지 못한 상황인데,
과도한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계산할때는야근으로 2시간이 인정되는지 1시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위반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미달하는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1주를 휴일 포함 7일로 규정한 바 이제는 1주간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되는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3. 포괄임금약정은 임금지급방식, 산정방식을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연장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