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협상이 있을 예정이어서 교수님 회사에서 인상 후 지급 될 급여 계산 중 지난 2년간 실제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5,950,000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매달 잘못 입금된거에요...
대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을 개인 본인이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워낙 빠져 나가는 금액이 많고 세금이 연구실과 회사 2군데서 나가는 터라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를 지난 2년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ㅜㅜ (교수님께서 실제 연봉에서 기관부담금 면목으로 조금더 챙겨주었어요..)
연구실에서 급여 청구하는 직원은 매달 받아야 할 금액을 회사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줬다고 하고 회사 직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두분이 상의 끝에 8월에 연봉협상 없이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앞으로 2년 4개월간 더 지급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업무 실수하신 두분이서 상의한거고 이 사실을 저랑 셋이서만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
2.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때 2년 4개월전에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퇴사전에 정리하면 될까요...?
3. 마지막으로 교수님(대표님)께 비밀로 하고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때 8월에 새로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해야 할까요? 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로 임금을 과지급했다고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겠으나 당사자의 동의하에는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적 상계는 가능하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매월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알려서 근로자가 예측가능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