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klove@naver.com 2021.08.01 18:49

어려우신분 대상으로 도움 제공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운영방침으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하였고, '공가' 중 자택에서 근무실시

- 사내 규정에는 출근의 개념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보조비, 중식비 항목은 출근일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교통보조비, 중식비가 차등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 첫번째 질문, 유급공가일 경우 근무일수로 산입이 되는지? 산입이 된다면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코로나19자가격리통지서 등 자료가 꼭 필요한지?

- 두번째 질문, 노동자의 의지대로 공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교통비, 중식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지?

- 세번째 질문, 출근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근일수와 근무일수를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공가사용 처리를 한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3. 공가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자택에서 근무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휴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근이나 휴가가 아니므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재택근무의 특성상 교통보조비나 중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그 금품의 성격상 다툼이 있겠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177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문의 1 2021.08.02 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1 2021.08.02 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1 2021.08.02 405
근로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초과근무의 인정 범위 1 2021.08.02 1460
기타 경업금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21.08.02 36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699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062
임금·퇴직금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1 2021.08.02 1033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475
임금·퇴직금 새로운 법인 개설로 이직처리 시 퇴직금정산 1 2021.08.01 185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572
»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22
노동조합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2021.07.31 25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2021.07.30 762
기타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2021.07.30 353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2021.07.30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