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망이 2021.07.30 11:25

입사일이 2015.12.01 인데 퇴사를 2021.07.31로 하는데요..

2020년 12월1일~2021년 11월30일 17개 발생되는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7월말까지 개수를 월할계산하여 정산해서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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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례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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