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5.12.01 인데 퇴사를 2021.07.31로 하는데요..
2020년 12월1일~2021년 11월30일 17개 발생되는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7월말까지 개수를 월할계산하여 정산해서 주나요??
입사일이 2015.12.01 인데 퇴사를 2021.07.31로 하는데요..
2020년 12월1일~2021년 11월30일 17개 발생되는데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데 7월말까지 개수를 월할계산하여 정산해서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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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0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1 | |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39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5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2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13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83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82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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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56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12 | |
기타 |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7.29 | 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 2021.07.29 | 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비례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