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탄력적근무제 시행
ex.
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수요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목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금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토요일 8시간
월~금 정규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토요일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근무제 시행
ex.
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화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수요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목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금요일 8시간 + 연장 2시간
토요일 8시간
월~금 정규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토요일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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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0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39 |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5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2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13 | |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83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82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68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60 | |
임금·퇴직금 |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2021.07.29 | 42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 2021.07.29 | 2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 2021.07.29 | 606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56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12 | |
기타 |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7.29 | 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 2021.07.29 | 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2)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거나 3)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위기간의 근로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