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1.07.29 17: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복리후생수당 월38,289제외 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식대로 나가는 금액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계산 한다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계산 하니까 시급에거 빼서 산출된 내용을 알려 주고 있어서 월고정후 생복지수당 최저임금 반영액은 시급에서 공제 되는 방법이 궁굼 합니다.

2.통상임금 미포함 되는 것은 특별상여금 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직원에게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항을 보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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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다르므로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1)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을 제외하고 2)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부분, 3)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급여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수당의 경우는 금년도 최저임금 월액이 54,674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포하하게 됩니다.

    둘째,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상여금의 경우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과급조의 상여금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존재한다면 이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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