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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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 2021.07.30 | 353 | |
비정규직 |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 2021.07.30 | 350 | |
임금·퇴직금 |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 2021.07.30 | 1200 | |
기타 |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 2021.07.30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 2021.07.30 | 216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 2021.07.30 | 24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0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39 |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57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2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14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93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82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72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