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차휴가 19일인 근로자입니다. 7월 31일까지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주4일 3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까요?
1.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 일수
2. 2022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2021년 연차휴가 19일인 근로자입니다. 7월 31일까지 1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주4일 3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부여해야 할까요?
1.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 일수
2. 2022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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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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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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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산정기간에 단축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단시간근로에 준하여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통상근로에 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그 계산식은
1) 휴가일수 19일*정상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와
2) 휴가일수 19일*단축근무일수/연 소정근로일수*단축된 1주 근로시간/8시간*8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즉 1)과 2)를 나누어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