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 2021.07.29 15:56

안녕하세요 교대 근로자인경우 

퇴근후 다음날 재출근이 가능한 최소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전날 밤11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경우 합법한 경우인지, 이런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된 근로노동법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의 경우는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5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외에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충처리위원회(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7.29 1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72
휴일·휴가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2021.07.29 360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21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2021.07.29 208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2021.07.29 607
비정규직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2021.07.29 572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2021.07.29 512
기타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7.29 172
근로시간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2021.07.29 570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496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86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25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7.28 749
임금·퇴직금 52시간제 적용/ 생산직 시급산출시 근로시간문의건 1 2021.07.28 412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2021.07.28 63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29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189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68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