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망 2021.07.29 14:15

19년 4월달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며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회사인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입사 횃수로 3년차인데도 최저임금이구요. 연봉협상(통보)이 매년 7월인데

최저임금 6개월치 먼저 주고있다고 생색내는 회사입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며 자격증따서 새로운 도전하고싶은데

현재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퇴사임을 인지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상시근무자로 계약직을 하게되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자에 해당이 되나요?

일용근무자의 경우는 90일을 채워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로 계약직 완료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회사에 요청을 해야지만 이직확인서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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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무자로 계약직을 하게된다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매일 근무하시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뜻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규직임에도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했거나, 2년 이후 사용자가 재고용의사가 있는 등)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는 일정 기간안에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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