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맘 2021.07.29 10:04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부 근무하는 둥둥맘 이라고 합니다. 

 

오늘 직원으로부터 문의가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구개발업이며, 연구원이 주 구성원인 기업입니다. 

 

현재 근로 시간은 8:30~17:30(점심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별도로 휴계시간이라고 주어진 시간은 없으나, 

 

근로시간 50분+휴계시간 10분을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고, 규정 같은 것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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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ans515151515 2021.07.29 10:52작성

    4시간 초과하면 30분, 8시간 초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중식시간 1시간 부여했으므로 의무 휴게시간은 지급 했군요.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에 따라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생처럼 50분일하고 10분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좋은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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