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92다24509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3.5.27.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유효한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당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에 따라 그달분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그달 말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