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귀책사유(음주)로 인하여 퇴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으로는 년차는 당해년도에 다 소멸 시키는것이 원칙이며, 설령 소멸하지 않고 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년차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사는 일방적으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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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2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14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393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82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72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60 | |
임금·퇴직금 |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2021.07.29 | 42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 2021.07.29 | 2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 2021.07.29 | 614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580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12 | |
기타 |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7.29 | 1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 2021.07.29 | 570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00 | |
근로계약 |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 2021.07.28 | 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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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2021.07.28 | 42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8 | 749 |
연차 소진 하지 않고 남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연차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