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마 2021.07.28 14:52

제목그대로 입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중이였으며, 곧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무때의 개인별 차이나는 경력을 전부 인정해주지 않고,

계약직근무일때 9급 호봉이던걸, 무기계약직 전환시 9급2호봉 정도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저희가 경력인정을 더 받을수 있는 입장으로 무기계약직 근로 계약을 할수있는

법적 기준이나, 자문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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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시 승급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신다 하셨는데, 국립대일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지침등에 따라 일정 부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시 반영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보여달라 요청하시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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