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곰 2021.07.28 14:41

안녕하세요. 

경리초보라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7월8일 ~ 7월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를 정산하면 1. 아래 금액이 맞는지 2.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 2,233,380원

차량유류비 : 100,000원

2,233,380원 / 31일 * 19일 = 1,368,845원

유류비 : 10만원 / 25일 * 16일 = 64,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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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월 급여 총액을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9일/31일*월급여 총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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