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515151515 2021.07.28 14:08

입사 2015.11.18

퇴사 2021.05.31까지 근무

 

전년도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 

매년 2월에 연차수당 지급 하였습니다.

 

근무 년수 보면 매년 17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있는데

2021년은 5개월만 근무한다고 하여 

5개의 연차수당만 주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만근한 것에 대한 수당 아닌가요?

2020년 미사용분은 2021년에 수당으로 받았지만 

 

2021년 5개월 근무했더라도 저렇게 월마다 하나 지급은 미지급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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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근로한 부분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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