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gml465 2021.07.28 13:57

2019년 5월 13일 입사 

2021년  9월 30일날 퇴사예정

퇴사할 때  못 써던 연차 15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고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회계연도별로 연차를 부여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회계연도별로 연차를 지급해도 퇴사시점에서는 총 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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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차액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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