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2021.07.27 19:48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99명 미만의 노동조합원 구성

2. 노조에서 12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청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 제가 생각하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시간을 구하자면

2000시간(99명 이하 노조 근로시간 최대한도)/2000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1명

파트타임 인원을 포함한다면 최대 3명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건요?

 

# 풀타임 인원 1명(1000시간*1명)+파트타임 인원2명(100시간*2명)=1200시간을 맞추면 근로면제시간 한도에 알맞게 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300명 이상은 2배, 300명 미만은 3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3명이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3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55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59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14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495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41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1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786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6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572
근로시간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1.07.27 249
임금·퇴직금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2021.07.27 193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017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20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15
근로계약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2021.07.27 203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40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37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7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216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