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무일 근무와 연장근무 관련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때 휴무일 근무는 주 40시간 기본근로를 채운 상태면 연장근무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근로 계약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 휴일일때,
주 40시간을 채운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 연장 근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휴일근무로만 취급되어 휴일 근무수당 + 8시간 이상 부터만 휴일 연장근무 수당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