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2021.07.27 14:27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근로사례가 거의 없다가 금년도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을 찾아 보고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2. 사례별로 수당요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적용한 수당이 맞는지 문의를 하오니 사례별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당사 근로조건 : 08~ 17 5일제 근무(209시간 적용)
   1)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무 적용(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당사 취업규칙에 명시)

2. 발주처 여건상 어쩔수 없이 1~2 정도 3 내외의 짧은 야간연장근로(1~2) 발생되며 주간근로 점심시간1시간, 저녁        30 야간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 적용 됩니다 

  다음은 1인에 대해서 연달아 근무 첫째날 주간근무 포함 연속하여 야간연장근로[6 24 ~ 6 26()] 발생한 경우입니다

 1) Case 1. 6 24() 평일 근로 : 오전 0730 ~ 익일 09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 주간 근로 포함 실근로시간 23시간
     -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1.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8.0x시급x1.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7.0x시급x0.5

 2) Case 2. 6 25() 평일근로 : 21~익일 08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10시간
    -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1.0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3.0x시급x1.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7x시급x0.5

 3) Case3. 6 26() 주말근로 : 21~익일 0530

   사측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7.5시간
    -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7.5x시급x1.5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0x시급x0.5
    -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6.5x시급x0.5

3. 상기와 같은 근로 사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당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사례별로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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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06 1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사례는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1일 23시간의 실근로와 야간 7시간, 연장 1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 23시간*통상시급+연장 15시간*통상시급*0.5배+야간 7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사례는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 7시간, 연장 2시간이 발생됩니다.

     

    실근로 10시간*통상시급+야간 7시간*통상시급*0.5배+연장 2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세번째 사례는 7시간의 실근로 야간 6.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실근로 7시간*통상시급*1.5배(휴일가산)+ 야간 6.5시간*통상시급*0.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멧돼지 2021.08.17 16:18작성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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