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팀장으로 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20년 6월 1일부로 급여 인상하여 근로게약을 다시 체결
2020년 7월 1일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으로 촉탁계약 체결(급여 및 직무 변동없음, 별도의 퇴직신고 하지 않음)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향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시 최초 근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안) 최초 입사일인 2020년 1월 21일부터 계산
2안) 촉탁 계약을 체결한 2020년 7월 1일부터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그 이후 촉탁사용을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나 내규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