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2021.07.27 12:42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급여 산정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3교대근무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7시~15시:4일근무,1일휴무
15시~23시:4일근무,1일휴무
23시~7시:4일근무,2일휴무
이와 같은 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을때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근으로 50% 추가 지급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근무시 7시간 특근을 적용해서 50%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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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6 1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쉬게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일요일이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그 자체로 아무일도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통상근로제공일로 할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여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토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도 교대근무에 딸 토요일이 근로일로 잡히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비번 중 주휴일을 1일 정하고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소위 특근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여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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