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민물류직원 2021.07.27 12:38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A,B,C,D,E,F 조를 나누어 관리자가 스케줄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조별 근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근무하시는 계약직 사원님들께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 스케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관리자의 경우 금일 사전의 통보도, 조변경 동의서 또한 없이

A조에서 D조로 변경을 하여,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당주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고 나오라는 말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대체 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추가로 혹시 연차 사용시 대체로 근무 해 줄 인원도 알아보라고 하고 못 구하면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특근 해 줄 사람 찾아보라는 것은 혹시 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0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조가 변경되어 1주 7일을 연속근로하게 될 경우 이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주 1일의 주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변경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층민물류직원 2021.08.06 12:0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37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7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2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5752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2021.07.26 594
근로계약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2021.07.26 257
임금·퇴직금 급여일변경에 따른 미지급분 계산법 1 2021.07.26 95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문의 1 2021.07.26 194
임금·퇴직금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2021.07.26 1039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295
휴일·휴가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7.26 158
노동조합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2021.07.25 214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75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3042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175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2021.07.24 638
임금·퇴직금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3 452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140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