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제목 그대로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무조건 - 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주야간 각2주씩 2교대 맞교대
1) 주간근무시간 - 월~금 8:30~19:30분
2)야간근무시간 - 월~목 19:30~익일08:30분
위와 같은 경우 식사시간 1시간만 제외 총 근무시간은
; 주간근무 1일 10시간, 5일 50시간 -> 52시간 근무 위반 아님
질문 ; 야간근무 1일 12시간, 4일 48시간 ->총근무시간인 52시간근무 위반은 아니지만 잔업은 16시간이므로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요?? 제 생각은 잔업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거와 별개로 총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어떤것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1일 4시간씩 4일간 발생한다면 16시간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