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광고회사입니다.
1.기존까지 급여를 입사일기준에 맞춰 지급(예:5월 19일 입사 -> 6월 19일 급여지급)
- 직원간 급여일이 각자 달라 지급일을 통일시키고자 함(4대보험산출도 20일 이후에 지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제금액확인+
퇴직연금 가입예정이라 퇴직연금 납부금도 하루에 맞추고자 함) -> 직원들과 상의하에 25일로 변경(2021년 7월부터 시행)
2. 급여일을 25일로 변경함에 따라 7월 1일~7월 30일까지 급여는 현재 지급완료
3. 6월 기준 6/19~6/30 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됨에 문제가 제기됨.
(정리)
5/19 ~ 6/18일 근무(6월 19일 급여수령)
6/19 ~ 6/30일까지 일한 근로-미지급 부분
7/1 ~ 7/31(7월 23일 급여수령)
일 8시간 주 40시간(12시~13시 휴게시간)에 기본급 (세전)2,835,570원일 시에 미지급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토/일 포함하여 계산이 되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하면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6.19~30까지 재직일수 12일에 대해 해당 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 2,835,570원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