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크타스 2021.07.24 09:16
회사는 주 40시간 산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고 있고 연봉제 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연장,,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1. 연봉제라서 잔업을 해도 수당이 안나옵니다. 연봉을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아무문제가 없다라는게 회사의 답변입니다. 52시간을 넘길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지만 무조건 안주네요.
월로 계산하면 209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꽤 됩니다.
 
2. 토요일에 전부 쉬기로 했는데 가끔 출근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토요일 수당 준다고 하더니 바로 말이 바뀌어서 연봉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토요일 근무해도 52시간 안넘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이지만,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연차를 안줍니다.
연차도 연봉에 다 들어있다고합니다.
대신 필요하면 쉬게 해 준다고 하는데 쉬든 안쉬든 연차는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봣지만
직원에게 불이익이 더 생긴다면서 안해줍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아예 안주고요.
 
뭐든 물어보면 다 연봉에 들어가 있다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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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약정을 하신 것이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거나 위의 약정등이 없었다면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액급제는 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정액수당제는 실근로와의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포괄임금약정이 유무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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