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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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 2021.07.26 | 1037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29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 2021.07.26 | 158 | |
노동조합 |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 2021.07.25 | 214 |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37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172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39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37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1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082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55 |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0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30%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한 급여일 변경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이익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