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닥2 2021.07.23 10:25

저는 5인이하 회사에 21.03.23에 입사하여 07.16에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입사일 : 3월23일

2. 해고일 : 7월16일

3. 급    여 : 월1,800,000원(7월은 1,800,000*16/30 = 960,000원)

4. 기    타 :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은 수습으로 함(3/23 - 6/23로 판단됨.)-수습 기간은 최저임금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후 6/24 - 7/16 까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7/16 해고 통보로 30일분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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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822,480원입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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