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려주꾸야 2021.07.23 09:4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중도 해지(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신규직원 정규직으로 채용.

신규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습기간

A.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B.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협의에 의하여 70% ~ 100%를 지급할 수 있다.

C.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D.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습 기간 중 업무 성적 등에 따라 계속 근로가 어려울 거 같아 사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는 통상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바대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을 관찰했을 때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객관적인 평가표 및 근거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297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0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67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30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572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2021.07.22 10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36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652
비정규직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2021.07.22 352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47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2021.07.22 2057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2021.07.22 533
기타 사내 CCTV 열람 1 2021.07.22 3024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4967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