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liebonne 2021.07.22 13:13

안녕하세요. 국어학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21/05/01에 데스크업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토요일 14:00-21:00 근무로 구두로 근로조건을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테스트를 보고 5월 23일 일요일부터 주 6일 근무로 데스크와 수업 여섯개를 겸업하다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7월부터 국어과 전임강사로 넘어가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에 A 선생님이 타회사에 취업되시면서 인수인계도 다 못받은채 국어과 강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테스트를 받고 전임강사 근로조건을 얘기하셨을때는 월/목요일 휴무에 화,수,금요일은 16:00-22:00 근무, 주말은 10:00-21:00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6월 전임강사로 넘어가니 무급으로 보강을 2번씩은 해주기로 다른 선생님들과 합의를 했었던게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근로조건을 말해줄 때 없던 내용을 말하셨습니다.

또 갑작스레 고3 수업 준비 기간도 주지 않은채 보강을 들어가게 됐고, 8일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등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하단 의사와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원장님은 모두가 그래왔는데 저만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게 기분 나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대표님(원장님 남편)은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듣다보니, 편의점같은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말하면 안된다며 나무랐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에 압박감을 느끼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나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 선생님이 학업의 문제로 퇴사의사를 보였을때 바로 대체시간표를 만드셔서 저와 C 선생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끔 됐었다가 B 선생님께서 퇴사를 철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문제로 제가 퇴사의사를 말했더니 저에게는 원래 퇴사한다하고 두 달은 더 근무하는게 원칙이라며 A,B 선생님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7/17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7/19에 이메일과 메신저로 사직서파일을 보냈습니다. 7월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어제 7/21에 원장님께서 강의실에 오시더니 7/31까지라고 돼있던데 그렇게 끝나고 가는건지 물어보셔서 사직의사가 합의가 안되면 8/31까지 있어야하더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8월에 다른 선생님이 구해지면 바로 나갈 의사가 있는지 그걸 카카오톡으로 남겨달라고 하셔놓고선

퇴근 후에 7/31자 사직서는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고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말을 안보냈다며 제가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또 진술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7월에 사직 희망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당기 일기 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하는걸 말씀드렸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구두로 말했는데, 무급으로 반마다 두 번씩은 보강해주기로 했다며 근로조건을 말할 때 미리 말하지 않은 부분을 강요하신 부분과 다른 직원들과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즉시근로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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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귀하가 무급으로 보강 수업을 해 주겠다 답한 부분을 이유로 보강 수업 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보강 수업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초과수당을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보강 수업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동료 근로자 진술이나 사용자의 인정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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