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교대(주,당,비,휴,당,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에 근무자(주,당)는 휴일을 주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당직(24시간 근무)서고, 비번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사람은 따로 쉬는 날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8월 15일 대체공휴일이 생겼는데 15일 근무자가 쉬는건지 16일 근무한 사람이 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 2021.07.22 | 352 | |
근로계약 |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 2021.07.22 | 25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2021.07.22 | 2060 | |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 2021.07.22 | 533 |
기타 | 사내 CCTV 열람 1 | 2021.07.22 | 3047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49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284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식대 1 | 2021.07.22 | 455 | |
임금·퇴직금 | 근로수당 1 | 2021.07.22 | 10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1 | 2021.07.22 | 241 | |
산업재해 |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 2021.07.22 | 209 | |
산업재해 |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2021.07.22 | 300 | |
기타 |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21.07.21 | 1037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507 | |
휴일·휴가 |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 2021.07.21 | 2312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 2021.07.21 | 36188 | |
근로시간 |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 2021.07.21 | 485 | |
근로시간 |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 2021.07.21 | 161 | |
근로시간 |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 2021.07.21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라면 휴일이나 휴무일인 비번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이를 별도로 보상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해당월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만큼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공휴일인 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익주 월요일인 8.16을 공휴일로 정한 것인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8.15과 8.16 모두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8.15이 근무일인 경우 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해당일을 쉬게 될 것이며 8.16에 근무자도 해당일에 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