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1.07.22 11:5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시 계약직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계속근로로 보아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직 3개월간 발생연차 3개/ 정규직 전환일 부터 1년 후 15개 발생 으로 보아야 하나요?

예시)

 최초 입사  2021.01.01

계약직기간: 2021.01.01 ~  2021.03.31  계약직 계약서 작성

정규직 전환일  2021.04.01  정규직 계약서 재작성

 

계속근로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한편에서는 계약직 고용당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 조건이 없기에  계약직 따로 정규직 따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것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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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는 경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203)을 근거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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