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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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평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4시간(2번근무,2번휴무)
시간 외 당직 한달 총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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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근무를 하면 토요수당과 시간외당직비를 못 받는 건가요??
당직비는 x 1.5를 했을 때 22시간? 이상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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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54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575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08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39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658 | |
비정규직 |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 2021.07.22 | 352 | |
근로계약 |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 2021.07.22 | 25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2021.07.22 | 2062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 2021.07.22 | 533 | |
기타 | 사내 CCTV 열람 1 | 2021.07.22 | 3050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4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284 |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04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식대 1 | 2021.07.22 | 455 | |
임금·퇴직금 | 근로수당 1 | 2021.07.22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외 당직으로 월 총 6시간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시간 외 당직이라는 근로형태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의 근로와는 다른 형태로 일숙직 형태의 낮은 밀도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3) 만약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산정한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1.5배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