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이단지 2021.07.22 10:12
<p>안녕하세요</p>

<p>사업장은 4인미만 사업장이며 일반물건을 파는 매장에서 판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p>

<p>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p>

<p>출퇴근시간은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서 일요일까지 오전10시~오후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매장이라서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몰라 9시간에 대한 근무를 하면서 손님없을때 식사를 하고 식사비는 별도로 받습니다.</p>

<p>1.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급여계산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p>

<p>2. 오후7시 넘어서 근무를 한다는 가정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평일일때. 토요일일때. 주말일때 계산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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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 할 경우 1일 9시간*주 6일 근무로 1주 54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6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약 269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2) 269시간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급여로 2,346,3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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