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공주 2021.07.21 11:4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단축근무시간을 조정하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 28시간으로 조정해서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주 40시간이 아닌

주 28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계산이 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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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귀하가 퇴직전 3개월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축소했다면 축소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만큼 퇴직금은 낮아 질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직전까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을 따로 퇴직금을 정산 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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