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께서는 적극 수용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에 퇴사 일자는 7월 13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직서 수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각보다 정리가 되지 못한

부족한 업무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대표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잘 마무리하고 퇴사해달라는 

부탁 말씀에 저도 이왕

이렇게 된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7/21)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 중인데,

과연 제가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인수인계 정리는

다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이미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다른 실무자가 업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1)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미 출근하는 것에

   혹시 회사에서 무단 결근으로 대응할 경우

   기타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2) 혹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월 31일 퇴사일자로 한

   사직서를 2차로 제출해야 할까요?

 

 

고수님의 진심어린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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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귀하가 7.13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사직의사는 효력을 발휘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사용자가 7.13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해당일에 사직의사를 수용한 것은 아니며 사직합의일을 특정하지 않고 남은 업무 마무리 후 퇴사에만 상호 추상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우선 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 7.13이후 30일이 경과한 8.13에 사직의 의사가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아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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