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대안 2021.07.21 00:54

현재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

현재 9개월가량 일한 상태이고 6월 말 회사 상사에게 현재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로 퇴사해야 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얘기하였고 상사가 그럼 언제까지 일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갑자기 말씀드린 만큼 인수인계 기간은 제 직속 상사와 조율해보시고 저한테 전달해달라라고 하자 그럼 따로 대표님 보고는 안 올리겠다며 통화가 종료된 후 다음 날 7월은 한 달을 더 일해 달라며 마음 편히 일하고 다음 달 추가적으로 퇴사 보고가 없다면 그냥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수긍하고 일하던 중 7월 19일 직속 상사가 요즘 일은 할만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충분히 할만하다 마음 다시 다잡았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7월 20일 업무 중 다른 상사가 찾아와 커피숍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실 현재 티오가 이미 정해져서 앞으로 일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영업직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며 회유를 했지만 그쪽으로 가면 현재 받는 급여에 3/1 수준으로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하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 다라며 근데 그렇게 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저는 선택권이 없는 거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상사는 맞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 또한 크게 문제 삼지 않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원해서 면담을 끝내고 사직서를 작성하려던 중 사유가 없다고 기제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혹시 이럴 경우 제 퇴사 사유는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냐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보고하지 않았냐 저번에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며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이후 통화 중 저는 그 당시 퇴사 의사는 있었지만 한 달간 일을 해보며 생각을 바꿔보고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안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걸로 알겠다 해서 마음 다잡고 일하던 중 심지어 당일 퇴사를 하라고 지금 전달받았는데 이건 해고 아니냐 그래도 나는 나름 권고사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전달하자 네가 퇴사 보고 저번 달에 하지 않았냐며 회사에서는 우기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니 우리는 너를 부서 이동을 제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너 가 싫다 했고 그리고 너 가 원하는 게 뭐냐 뭐 노동부 신고하려고 하는 거 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한 다라며 명확히 제 의사 전달 후 통화를 종료했지만 이후 어떤 연락도 없던 상태로 저는 권고사직서를 작성 후 퇴근한 상태입니다.

- 퇴사 보고 이후 회사에서 한 달 더 하며 고민해 보라 함 -> 한 달도 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부서 이동(급여 3/1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일 퇴사하라고 전달 -> 네가 그전에 퇴사 보고를 했으니 권고사직이 아님이라며 소통 거부

- 모든 대화 내용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4대보험 소급 신청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권고사직서는 아직 본사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따로 가서 폐기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 하였고 연락을 주겠다 했지만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2-1 만약 제가 직접 권고사직서를 폐기한다면 이후 회사와 소통을 거부하고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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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급자의 제안으로 이를 재고하는 형태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의사를 명시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현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측의 사직압박 내용이 담긴 녹취로를 작성해 두시고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선 귀하가 사직이유로 권고사직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이를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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